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와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 변경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 사항으로는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이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등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 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그 밖에 신고 사항으로는 취업규칙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신고, 부동산 등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