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으로, 개인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하기에 상법상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즉, 정관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및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정관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298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등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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