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인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본안 소송에 앞서 먼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실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 소송에 앞서 먼저 채무자의 계쟁물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지급명령을 발하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