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 분쟁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 또는 고객과의 클레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 상대방 또는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이를 기초로 한 정확한 법률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법률검토를 마친 회사의 입장을 계약 상대방 또는 고객에게 통지하면, 분쟁이 간단히 종료될 수 있으며 차후 소송절차로 이어졌을 때 귀중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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