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저작한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활동 과정에서 많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바, 저작권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