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회사의 업무에 관한 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체의 유·무형의 자산으로써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체에 큰 타격을 주거나 기업체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업비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나서 그 보호를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다르게 비공개정보이기에 일정한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보호를 받는 바, 영업비밀이 되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회사의 노력이 요구되며,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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