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 등 회사자금의 유용,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표이사나 이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한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등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가중처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