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계약서’는

 회사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회사가 존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체결되는 기업의 혈액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업은 ‘계약’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회사의 성패는 ‘계약 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변호사에 의한 ‘계약서 검토’가 중요합니다.

부동산관련 계약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자주 작성하는 계약이고, 금액도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거나 당사자간의 작성만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관련계약서에 대한 법정분쟁 사례가 많고, 당사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서야 비로소 분쟁을 마무리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계약서의 법률분쟁이 많은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중요 법률 즉, 부동산등기법, 민법 중 물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기본 법률과 농지법, 산림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법 등 일반인으로서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단지 금액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건물매매 계약이나 분양권 매매, 토지매매, 공장매매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약서와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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