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계약서’는

 회사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회사가 존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체결되는 기업의 혈액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업은 ‘계약’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회사의 성패는 ‘계약 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변호사에 의한 ‘계약서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 소유 건물이 없는 이상 본사 사무실과 지점, 영업소 등의 사무실을 임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로 상가건물을 임차하게 되는데, 일정한 보증금액(서울특별시 4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억 원 등)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임차권은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 소유 건물이 없는 이상 본사 사무실과 지점, 영업소 등의 사무실을 임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계약기간을 간주합니다. 계약의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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