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계약서’는

 회사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회사가 존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체결되는 기업의 혈액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업은 ‘계약’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회사의 성패는 ‘계약 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변호사에 의한 ‘계약서 검토’가 중요합니다.

최근 소규모 기업이나 병원 개업시에 2~3명의 동업자가 마음을 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명칭에 관계없이 위의 내용을 포함하면 동업계약이 됩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민법의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모든 조합원(동업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출자의 종류(현물, 현금, 노무, 노하우 등)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액 및 출자 방법, 업무집행 방법(대표자, 업무 권한 분담 등), 이익분배 및 손익분배 비율, 겸업금지, 사업지분의 양도, 탈퇴, 청산절차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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